연세가 드셔서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나 어떠한 사고로 인한 청력 손실이 일어나거나 선척적으로 청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생활을 위해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시게 되는데요. 늘 신체에 부착을 해야 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첨단 의료기기로 지속적인 상태 체크와 청력 변화에 따른 조절을 받아야 하는 섬세한 의료기기이죠. 또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귀 속에 이어폰처럼 꽂아야 하기 때문에 귀지나 습기로 인해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만큼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보청기를 필요로 하실 때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불편함이 덜할 수 있는 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청기 지원금이 보조가 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되며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염두를 하셔야 할 부분이 대부분 '한쪽'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쪽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득이죠.
2. 보청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최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보청기 구입을 고려하실 때 미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여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나 바뀐 법으로 인해 현재 등급에 대한 급수는 사라졌으며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경증, 중증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각장애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청각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실과 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하며 한 번의 검사는 최소 3번 정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난청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전에 미리 청력 상태를 검사한 기록이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하여 4번의 청력검사만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와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을 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대략 한두 달이 소요되며 결과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각장애등록기준
등급별 기준의 경우 2019년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경증과 중증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이라 진단을 받기 위해서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양 귀 모두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하며 손실의 정도는 중고도 난청 이상이 되어야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4. 보청기 지원 내역
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가입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편측에 대한 지원이 나갈지, 양측에 대한 지원이 나갈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존 34만 원에서 현재에는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 꽤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총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지급 대상자에게는 90%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117만 9천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초수급자 청각 장애 등록자이거나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80%로 이하이며 청각장애 해당 없을 경우에는 대금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131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측으로 보청기 1대만 지원을 받느냐 양측 2대를 지원받느냐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먼저 양측을 지원하는 경우는 15세 이하의 유소아 복지카드 소지자를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이거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인 경우에 양쪽에 대한 보청기 대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5.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하며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때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사진과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보청기 케이스를 받아야 합니다. 구입 후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재검수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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